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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하고도 "내가 이겼나요?"…대구경북엔 없는 '쉬운 판결문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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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원고가 봉수님이고 피고가 대한민국이에요. 봉수님이 이긴 거예요." 전 씨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"이겼다. 천안에 갈 수 있다"고 말했다. 그러나 그가 판결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2주가 걸렸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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